유인촌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문화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브리핑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AI 등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그림이나 음악 등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불허하지만, 저작권 사각지대였던 안무나 건축 등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 적용을 강화하며,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 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제공하는 한편, 뮤지컬-연극 등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 영상물의 불법 거래 단속 강화와 해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 K-저작권 단속도 강화하는 방침이다.
이에 유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 시대-환경에 맞게 저작권법 및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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