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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덕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83만 7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조 2000억 원 상당의 재정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 간접투입효과 등 1조 5000억 원 규모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약 83만 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들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유 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에 대해 충분히 지원·준비토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 총 1조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 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투입된 1조 687억 원 보다 약 16.6% 증가한 수치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할 '4대 분야 10대 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여부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내년 중 31만 6000개소에 총 12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1200개 소 등 총 2만 8000개 소에 대해 기업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과 기술 지원 등을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양성, 교육, 학과 신설, 자격 삭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분야 전문 인력 2만 명을 양성하며 내년 중 지역 상단 등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600명의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내년 중에는 93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2만 4000개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시설과 위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내년 중 1만 7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 위험 요인 시설 개선이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 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원청·하청 간 격차를 맞추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형동·박대수·이주환·지성호·양금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자리했다. 민간업계 대표로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한편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하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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