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13년 만에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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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13년 만에 5%대

연합뉴스 2023-12-26 12: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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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영향"…직전 3개연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 이내 인상해야

정부 방침에 대부분 대학, 등록금 동결 이어와

대학 등록금고지서 대학 등록금고지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9%포인트(p) 올랐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2012학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하락해 2017학년도에는 1.50%를 기록했다.

인상한도는 2022학년도에도 1.65%로 1%대를 기록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 4.05%로 상승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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