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고…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정신과 약 복용하다 중단하고…초범이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고려"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1986년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피고인 김 씨는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는데, 배에는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어 흉기로 공격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재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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