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진로 변경을 하려던 A씨는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40대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고, 이 여파로 넘어진 B씨가 발목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광주 서구 관내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은 했으나 이륜차 접촉 사고는 없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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