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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쯤 아프리카TV 실시간방송을 시청하다 BJ가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가겠다"고 말하자 채팅창에 "두 시간 뒤 항공편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에서 해당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A씨의 테러 예고글을 보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지구 한 영화관 건물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112신고 직후 제주경찰청은 제주공항에 다수의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글 게시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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