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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했다.
또한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획·실행한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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