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근절 집중조사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박차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와 국내 수탁 증권사 1곳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로 총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벌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글로벌 IB 2개사의 약 4개월에서 9개월 간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엄정히 제재했다.
홍콩 소재 IB A사는 지난 2021년 9월에서 2022년 5월 기간 중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 기간 중 발생한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태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A사가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 C사에 대해서도 A사의 공매도 포지션·대차내역 매일을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원인파악 및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홍콩 소재 IB B사의 경우 지난 2021년8월에서 12월 기간 중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B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내년 6월 말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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