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징역 8개월→1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5%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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