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에 외제차 타면서 '월 60' 양육비 안 주는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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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에 외제차 타면서 '월 60' 양육비 안 주는 인플루언서

위키트리 2023-12-24 11: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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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전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를 고발했다.

24일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 상담소가 전한 사연이다.

40대 중반 남성 A씨는 11살 아들을 키우는 싱글대디다.

아이 엄마 B씨와는 올 초 이혼 소송을 매듭지으며 1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혼 사유는 B씨의 오랜 외도 때문이었다. 재판에서는 이런 점이 반영돼 B씨가 매달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B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보낸 건 두 달이 전부였다. 벌써 6개월 넘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A씨의 전화나 문자도 받지 않는다. 한 번은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경찰에 A씨를 신고해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몰릴 뻔했다.

B씨는 수도권에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SNS 활동을 하면서 옷이나 액세서리를 팔고 있다.

정확한 월수입은 모르지만, SNS를 보면 외제차와 명품 옷을 매일 달리하며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양소영 변호사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며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 뉴스1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제도"라고 전했다.

양육비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양 변호사는 "사연에서는 전처가 사연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상황이므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락이 안 된다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무작정 전배우자의 집을 찾아가는 건 지양하라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자칫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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