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40만6720갑(시가 18억3024만원 상당)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 신고하고 호주로 밀수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같은 수법으로 담배 39만8744갑(시가 17억9434만원 상당)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다가 수출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2㎜ 합판 2장을 붙여 담배 1갑 두께로 제작한 뒤 가운데 부분에 담배 320갑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후 위·아래 면에 3㎜의 얇은 합판을 덧붙여서 마치 1장의 합판(두께 3㎝ 미만)처럼 보이게 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 세계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싼 호주로 담배 밀수출을 시도했다. 한국에서 3.33달러인 특정 브랜드 담배 1갑은 호주에서 7.7배 정도 비싼 25.53달러에 팔리고 있어서다.
재판부는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 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함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