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주 뒤 또 음주…"선량한 시민 보호해야" 실형 철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음주운전 2주 뒤 또 음주…"선량한 시민 보호해야" 실형 철퇴

연합뉴스 2023-12-24 08:01:12 신고

3줄요약

춘천지법, 40대 운전자에 징역 총 1년 선고

춘천지법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과 2주 전인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3월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4월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으로써 복역 기간이 총 1년으로 늘어났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 올해 3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2주 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