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전 세계 휩쓴 코로나 팬데믹 초기 공포 이용 범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를 악용, 5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7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18일 서울 강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KF94 마스크 500만장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 달 30일 7억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마스크 관련 업체 본부장'이라고 소개했으나 거짓이었다.
A씨는 마스크를 수입해 본 사실이 없었고,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나 새로운 회사 설립 비용에 사용할 목적에서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벌어진 마스크 부족 사태를 악용해 확인되지 않은 외국 셀러들을 통해 마스크 공급을 미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여건의 동종 범행 전력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 중 8천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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