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장 공급해 줄게"…마스크 대란 틈 타 7억여원 편취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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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장 공급해 줄게"…마스크 대란 틈 타 7억여원 편취한 50대

연합뉴스 2023-12-24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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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전 세계 휩쓴 코로나 팬데믹 초기 공포 이용 범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를 악용, 5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7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스크 수급 부족 (PG) 마스크 수급 부족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18일 서울 강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KF94 마스크 500만장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 달 30일 7억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마스크 관련 업체 본부장'이라고 소개했으나 거짓이었다.

A씨는 마스크를 수입해 본 사실이 없었고,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나 새로운 회사 설립 비용에 사용할 목적에서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벌어진 마스크 부족 사태를 악용해 확인되지 않은 외국 셀러들을 통해 마스크 공급을 미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여건의 동종 범행 전력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 중 8천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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