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일 미룬다"…상사 커피에 락스 탄 카페 직원,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나한테 일 미룬다"…상사 커피에 락스 탄 카페 직원, 집행유예

데일리안 2023-12-23 11:21:00 신고

3줄요약

재판부 "신체에 중대한 훼손 가할 수 있는 락스를 마시게 만들어"

"피해자, 사건 이후 불안장애 겪고 있어…피고인 엄벌도 원해"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상해 정도 낮은 점 참작"

법원 ⓒ연합뉴스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올해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B 씨가 커피를 즉시 뱉어내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