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곽정기(50세)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민수 부장판사는 22일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임정혁(67세)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고검장의 변호인 선임 과정, 심문 태도, 변소 내용 등을 고려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6∼7월경 수임료 명목으로 7억원을 받고 경찰 수사 관련 청탁을 위해 별도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정 회장으로부터 올해 6월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는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두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검찰은 구속된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며 임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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