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미국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청정수소 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국세청은 22일(현지시간) IRA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청정수소 생산 부문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와 정의, 그리고 수소 생산 공정 배출량에 따른 4단계 세액공제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33년 이전 착공하는 자국 수소 생산시설을 탄소 배출량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10년간 수소 1㎏당 0.6~3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미국 아르곤랩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모델(GREET)의 최신 모델인 '45VH2-GREET'에 따라 결정된다.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성은 수소 생산 시 3년 이내에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리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시간적 상관성은 수소 생산과 같은 시간대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간별로 매칭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요건과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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