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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지방규제혁신 임시조직(TF) 운영실적 등을 평가,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세종시는 규제혁신 TF 회의를 운영을 통해 기업·주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치원 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범위축소를 지속해서 건의해 올해 4월 조치원 비행장을 헬기 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낸 것 등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지역경제활력과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업·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선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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