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여친 안대 씌운 뒤 무음 카메라로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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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 여친 안대 씌운 뒤 무음 카메라로 '불법 촬영'

아이뉴스24 2023-12-22 11:4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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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 등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의 20대 래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관계 당시 B씨에게 안대를 쓰고 할 것을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역시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다만 A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 사진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B씨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속했던 그룹은 지난 2019년에도 A씨 외 또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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