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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덕수 기자 = 국민의힘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진신고해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법으로 막겠다고 22일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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