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판결 매우 유감···협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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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판결 매우 유감···협정에 위배”

투데이코리아 2023-12-22 10:0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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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모두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론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그에 위배돼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이다.

다만 일본 기업들은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어 배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곽모 씨 등 7명은 지난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한편, 이번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자 일본 정부 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며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며 “원고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재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극히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제철도 “소위 한국인 ‘징용공’(徴用工)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그에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今回の判決は日韓請求権協定に反するもので極めて遺憾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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