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척 남성 2명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장병준)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범죄 조직에 가입한 후 여성인 척 남성 2명에게 접근해 28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8월 5일 A 씨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해 한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A 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은 국내 유명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 두 곳의 메신저를 통해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 남성과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이 조직에서 대화를 담당하는 ‘타자팀’ 역할을 했다. A 씨는 남성에게 “테라피 마사지숍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다. 현재 감금돼 있다”며 속이고 “위약금 3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송금을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 남성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서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 수법에 속은 남성 2명은 A 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에 예약금 및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800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