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스터디카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에 가루로 된 이물질을 넣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터디카페에서 다른 회원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공동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에 트리카프릴린을 넣었다. 트리카프릴린은 약품,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최근 3년 동안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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