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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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로톡뉴스 2023-12-21 11:0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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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관련 없음/셔터스톡

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며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또 서 검사가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원칙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서 전 검사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와 구조 등에 비추어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도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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