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불법 촬영한 중국인...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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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불법 촬영한 중국인... 징역 2년 선고

한스경제 2023-12-21 10:2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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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텔에서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 / YTN 뉴스 캡처
관악구 모텔에서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 / YTN 뉴스 캡처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영상을 140여만 개 몰래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27)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객실 7개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기고, 투숙객 236명의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 등을 120여 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우 많은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모텔 투숙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 10월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A 씨의 장비에는 모텔 객실 내부 영상 140여만 개가 발견됐다고 한다.

A 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고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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