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전경 |
광주지법은 지난 19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000여 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2000여 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 모씨는 취업 희망자를 소개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외에도 추가 브로커들과 취업청탁자들도 별도 기소돼 일부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아직 법정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본인 항소 여부 등 법적 절차가 끝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