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평온한 일상 보내던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해"
"선의 베푼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커"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 B 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화가 난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B 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 씨의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행동을 했다. 이에 B 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악한 마음을 가졌다.
B 씨는 평소 혼자 아들을 키우는 A 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각별하게 보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 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 씨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B 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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