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檢, 결심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檢, 결심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머니S 2023-12-21 08:3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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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건' 가해 운전자 신모씨(28)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며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씨는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병원 치료 후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지만 이를 순간 간과했다"고 변론했다. 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분 동안만 의사를 데려올 생각에 현장을 이탈했고 돌아와 경찰에게 스스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저녁 8시10분쯤 약물에 취한 채로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압구정역 주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차량에 깔리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25일 끝내 숨졌다.

사건 당일 신씨는 강남구 한 병원에서 피부시술용 마취를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봤고 이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피해자가 숨지자 신씨의 혐의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신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24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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