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 씨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28)의 결심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발생 전 병원 치료 중 약물로 인해 취해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이 사고로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약 4개월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에서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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