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시간대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해 협박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경찰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도봉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0대·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MBN이 20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인 19일 오전 9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납치된 학생은 학교를 가던 중이었다고 한다.
A 씨는 흉기로 해당 학생을 협박한 뒤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하고, 학생 휴대폰으로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곤 2억여 원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은 학생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납치됐던 학생은 스스로 탈출해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 학생은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오전 9시 44분쯤 몸에 감긴 테이프를 뜯고 탈출, 인근 지구대로 향해 구조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장소로 출동해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다. A 씨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5시 45분쯤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채무가 많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무작위로 지나가는 학생을 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받는다.
해당 법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에는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유기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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