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죽이겠다'면서 40대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A씨는 술에 취해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B씨는 다치지 않았다"며 "A씨가 술이 깨고 나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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