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달라진 소비패턴 반영”...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020→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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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 달라진 소비패턴 반영”...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020→2022년

데일리안 2023-12-19 12:01:00 신고

3줄요약

음식·숙박·오락·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가정용품↓

신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 0.1%p 하락

2020년 대비 2022년 가중치 증감 주요 10개 품목 현황. ⓒ통계청

통계청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기준연도를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했다.

통계청에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담아 지출 비중이 늘어난 품목 가중치는 높이고, 줄어든 품목 가중치를 낮추는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펜데믹 상황이 완화하면서 소비자 외부 활동이 증가했다.

이번 가중치 기준액은 2022년 가계동향조사(1인 이상 전국 가구, 농림어가 포함) 소비지출액에 전세금과 보증금 평가액을 추가, 중고차 구입비는 제외해 작성됐다.

개편 결과, 음식·숙박(131.3→144.7), 오락·문화(57.5→62.9), 교통(106.0→110.6) 등 가중치는 증가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154.5→142.0), 가정용품·가사서비스(53.9→45.6) 등은 쪼그라들었다.

품목별로 보면 2020년과 비교 시 상품은 19.0(466.6→447.6) 줄었다. 이중 농·축수·산물 8.2(83.8→75.6), 공업제품 10.1(348.4→338.3), 전기·가스·수도 0.7(34.4→33.7)가 모두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는 19.0(533.4→552.4) 증가했다. 집세 0.8(98.3→99.1), 개인서비스는 25.5(307.8→333.3) 늘었으나, 공공서비스는 7.3(127.3→120.0) 줄었다.

2022년 기준 가중치를 이용한 신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지난달 전년누계비)은 3.6%로 2020년 기준 3.7%보다 0.1%포인트(p) 떨어졌다.

통계청은 이달 소비자물가동향부터 2022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해 공표할 계획이다. 근원물가지수는 수록 순서를 변경해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순으로 담을 예정이다.

2015년~2022년 지출목적별 가중치 비교.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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