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말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이후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진행된 A양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
A양은 동급생을 살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는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길에 던져 버렸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범행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를 해줄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A양은 범행 뒤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는 "범행이 알려질까 봐 일부러 태연한 척 했다"며 "형량 등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신문을 마친 A 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으며 갇혀 있다. 유족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동생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친은 "딸에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피해를 거부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못했다"며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보고 싶으면 면회도 할 수 있고, 출소하면 가족들과 모여 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사진과 기억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피고인의 모친은 아버지가 진술하는 내내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Copyright ⓒ 쇼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