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2023년 11월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와 장비 뽑기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장비 강화와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 장비 합성과 펫 합’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콘텐츠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총 9종(온라인 2종, 모바일 7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자율규제평가위원회 황성기 위원장은 "지난 달에 이어 신규 미준수 게임물이 다수 유입되고, 기존 준수 게임물 중 업데이트로 인해 미준수 전환된 게임물이 있다. 국내 게임물은 사업자의 협조로 인해 100% 준수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이용자의 알 권리를 위해 늘 그래왔듯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베타뉴스 (www.betanews.net)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Copyright ⓒ 베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