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단체 비대면진료 거부 독려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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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단체 비대면진료 거부 독려 시 엄중 조치

이데일리 2023-12-18 12:0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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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 요구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상황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8일 보건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누구나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 통화를 활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중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반발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추가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선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며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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