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조상 묘를"…땅 팔려고 분묘 무단 발굴한 50대 '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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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조상 묘를"…땅 팔려고 분묘 무단 발굴한 50대 '징역 5개월'

아이뉴스24 2023-12-18 10:1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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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는 잔금 1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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