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무먼허 상태인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0대 가장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21)상병을 체포해 군 헌병대로 넘겼다.
A상병은 지난 13일 오전 12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보다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큰 사고가 났음에도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받았다. B씨는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에 나선 길이었다. 두 달 전 결혼한 신혼부부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경찰은 A상병을 도주 10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쯤 검거했다. 체포 당시 그는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상병은 휴가 도중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된 K8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과거 그는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였다.
체포 당시 A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이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결과, A상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0.11%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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