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도입…신고가격에 과세
공장출고 가격 132원 인하 효과
국세청이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함에 따라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10.6%(132원) 내려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 주류 세금 부과기준을 조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17일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반출 가격에 세금을 매겨온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산주류의 세 부담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에 해당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 발효 주류와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주세와 교육세 등 관련 국산 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 가격이 낮아진다”며 “수입 주류와 세 부담 형평성을 재고해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장(국세청 차장)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세 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술의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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