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19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원활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합법적으로 재난 현장의 영상을 촬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됐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119 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119 긴급 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 긴급 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시도 119 긴급 신고 시행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매년 수립 및 시행한다.
119 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119 비상 접수체계를 마련한다.
제정안에는 119 긴급 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119 영상의 촬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소방기관 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119 긴급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119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시도에서 운영하는 119 정보통신시스템도 표준화·규격화하도록 했다.
시도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전국에서 단일화된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운용하는 소방 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도 구축한다.
119 신고가 연평균 1천200만건에 달하지만 그동안 원활한 출동과 업무 처리의 기반이 되는 신고자의 위치 정보와 재난 현장의 영상을 수집하고 이용할 법적 근거가 그동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119 긴급 신고 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규정도 미비했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부터 내·외부 전문가 등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법률안을 마련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신속한 출동 및 적절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119 신고의 관리가 요구된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내실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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