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받은 소상공인 25만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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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받은 소상공인 25만원 '캐시백'

아이뉴스24 2023-12-17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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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25만원씩 환급받는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면제 대상임에도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18일)부터 약 72만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1796억원을 환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급액은 건당 평균 25만원이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 [사진=뉴시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이나 금융회사 또한 법령 인지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지하지 못하며 착오가 발생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6000억원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을 부담했다.

환급 대상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로 사업 용도로 대출받은 경우다. 다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객이 당시 대입을 증명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고객은 18일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환급받는다.

금융권도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불편 없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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