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전가금 각사 별 최대 수천억 규모
주요 혐의사실 수사당국 제공 방침
증권사 랩·신탁 업무처리와 관련 불법 자전거래 등 중대 위법 사실을 발견돼 환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우선 랩·신탁 운용 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되나 일부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혐의자는 총 9사에서 30명 내외로 나타났고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수백에서 수천억원 규모에 달했다.
일례로 A증권사는 작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금감원은 판례에 따를 때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 제공해서는 안되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시장상황 변동으로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 하에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나왔다.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2022년 11월에서 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정한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랩·신탁을 운용했고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동일 투자자의 랩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향해 고객자산 운용 시에도 고유자산 운용에 준하는 충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거래가격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랩·신탁 계약체결·운용·환매 과정에서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해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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