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공시 의무화 대상
중요정보 공시 제출 후 3일 내 영문공시 제출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영문공시는 2024년에서 2025년 1단계, 2026년 2단계를 거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내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다. 해당사는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지난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후 유관기관이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 및 안내를 병행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된다.
금감원은 상장기업 등이 전자공시시스템(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해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번역기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의무화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도ㅑ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른 차원으로 진화한 일본 한류
- "마약한 남편, 알몸으로 딸 앞에서…" 폭로한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
- 두 아들 죽였는데…교도소서 男 6명에게 적극 구애받은 50대女
- 안철수, 이상민과 회동…"총선 승리 힘 합치자" 행동대장 나섰다
- 점점 커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설…與 일각 "다 망한다" 우려도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