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잔금 받으려고"…남의 조상 묘 8기 무단 발굴 50대 법정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땅 잔금 받으려고"…남의 조상 묘 8기 무단 발굴 50대 법정구속

연합뉴스 2023-12-17 06:30:01 신고

3줄요약

1심, 징역 5개월 실형 선고…"관리 중인 유연고 묘 알고도 범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법정구속 (PG) 법정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A씨는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천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는 잔금 1억5천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j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