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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교 1학년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촉법 소년이라 아무 처벌 안 받을 거다"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1 딸, 남학생 2명에 성폭행 당해… 트라우마로 정신과 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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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홀로 3남 1녀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A씨는 "한 달 전쯤 딸이 두 명의 남학생에게 특수강간을 당하게 돼 경찰 조사 중"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딸을 성폭행한 가해 학생은 고양시 덕양구의 같은 학교 동급생 B군과 초등학교 6학년 C군 등 2명입니다.
A씨는 "딸이 그 당시 많이 맞았고 볼펜과 딱풀 같은 걸 이용해 장난도 쳤다고 한다"며 "딸은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트라우마 때문인지 맞은 배가 새벽마다 아프다고 데굴데굴 구른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미치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촉법이라 괜찮아' 가해자 부모의 뻔뻔한 태도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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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사건을 안 가해자 측 부모들의 태도였습니다. C군 부모 측은 매일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으나, 동급생인 B군 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A씨는 "C군 부모는 제가 미안해질 정도로 사과하는데 주동자인 B군 부모는 '교육청에 아는 사람 있다, '친구가 변호사다', '촉법소년이라 아무 처벌 없으니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더라. B군도 (잘못) 인정 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C군 부모 측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C군 부모 측은 "그쪽(B군 측)은 촉법소년이라 별 조치 없을 거라고, 진행되는 대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겠다고 했다"며 "해결 방식이 그쪽이랑 저희랑 지금 너무 달라서 저희도 그쪽하고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릴지. 정말 딸과 동반 극단 선택이라도 해야 이 일이 널리 알려져서 속이 시원할까요?"라며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 합의는커녕 사과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C군 측이 인정했고 증거도 많은데 저렇게 자기 아들 말을 맹신하고 있다. 하루에도 열두 번 그 집 쫓아가서 뒤집는 상상을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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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학생이라 퇴학 조치는 없어서 강제 전학으로 처벌될 것 같다. 전교생이 이 사건을 다 알아 피해가 5차까지 온 상태다. 기초수급자여서 여건이 안 돼 사선 변호사 선임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한테 더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끝으로 A씨는 "형사님은 (B군 측이) 촉법소년을 자꾸 얘기하길래 한 마디 해줬다고 한다. (형사에 따르면 B군 측이) 아들을 너무 믿고 있다더라. 원만히 사과하고 해결하라고 했는데도 오늘 조사 끝인데 연락 한 통 없다"며 "처벌 수위가 낮으면 촉법소년 지날 때까지 계속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가 쓰레기이니 자식도 쓰레기네", "법으로 처벌 못하면 신상털어서 그집안 모두 하늘도 못보게 해주면 되지요.탈탈 털어봅시다", "부모가 저모양이니 자식새끼도 쓰레기지..", "법이 이 지경인데도 의원님들은 손하나 까딱 안하죠?" 등으로 분노했습니다.
"처벌 못하는 거 알아" 촉법소년 2배 급증…"적용 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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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형사처벌 면제 대상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비행 청소년은 자신이 촉법소년에 속하는 것을 알고 악용해, 소년범 형사처벌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현재 국회에는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총 8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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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발달 정도를 고려해 형사처벌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형사처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점을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까지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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