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7년 만에 단계적 인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안양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7년 만에 단계적 인상

머니S 2023-12-16 12:02:55 신고

3줄요약
경기 안양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안양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2025년 470원, 2026년 530원, 2027년 600원, 2028년 680원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가정용의 경우 2단계로 부과되던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용과 대중탕용도 연도별 11~12% 인상된 금액이 적용돼 부과될 예정이다. 요금 인상분은 2024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가정용(합류식)의 경우 1톤(㎥)당 기존 360원에서 2024년 420원으로, 월 20톤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7200원에서 8400원으로 한 달에 1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결산 기준 요금은 톤당 557원인데 총괄 원가는 톤당 109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51.1%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정화조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중 기본요금(㎥)은 1만7400원에서 2만5400원으로 초과요금(0.1㎥당)은 14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된다. 지하 2층 이하에 정화조가 설치돼 대행업체가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지하할증(수수료의 5%)도 신설했다.

10인용 정화조를 청소하는 경우 현행 3만1400원에서 인상 후 4만6400원으로 1만5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하수 및 분뇨 처리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