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 시도한 20대 집유…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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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 시도한 20대 집유…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데일리안 2023-12-16 11: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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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하자 직장 근처 찾아가…집까지 따라가기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피해자 목 조르고 가위 휘둘러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범행 인정하고 초범인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나가지 않자 A씨는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김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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