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검토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종로경찰서에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담벼락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른 차원으로 진화한 일본 한류
- "마약한 남편, 알몸으로 딸 앞에서…" 폭로한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
- 두 아들 죽였는데…교도소서 男 6명에게 적극 구애받은 50대女
- 나경원은 왜 비대위원장이 될 수 없을까 [기자수첩-정치]
- 안철수, 이상민과 회동…"총선 승리 힘 합치자" 행동대장 나섰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