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와 협력업체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기업 팀장 출신 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삼성전자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방씨와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A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해외 경쟁기업에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6년 신생업체인 CXMT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 대가로 수백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술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한 바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