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신의 생필품을 함부로 썼다는 이유로 동포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대전 대덕구 공동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근로자 B(40·남)씨와 술을 마시다 숙소 내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숙소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이 제지하고, 그 틈을 타 B씨가 도망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생활용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날 "왜 내 생필품을 자꾸 쓰느냐"는 묻는데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흉기를 꺼내왔고, 경찰 조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리지 않았다면 죽였을 것'이라고 자백한 점 등으로 볼 때 살해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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