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만나려다 날벼락…사기 피해에도 소개팅앱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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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만나려다 날벼락…사기 피해에도 소개팅앱 '나몰라라'

르데스크 2023-12-15 12:3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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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개팅 앱 이용자들이 앱에서 만난 이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익명인 누군가에게 사진을 도용당하는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소개팅 앱 가입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단순 만남을 주선하는 데서 그쳐서다. 사진은 소개팅앱 광고.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쉽고 편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소개팅앱이 청춘남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사기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익명으로 이뤄지다보니 손쉽게 사기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개팅앱을 통한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 절차 수준을 강화하거나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개팅 앱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로맨스 스캠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로맨스 스캠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가 가득하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를 가장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앱에서 이성을 만나 대화를 통해 자연스레 친해지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친밀감을 형성해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로맨스 스캠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생활이 힘들다거나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결혼을 전제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명목을 대면서 금전을 요구한다. 감정적인 호소 외에도 투자나 사업 등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러한 수법에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4만1700여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고 11월에는 남성 7명에게서 30억여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40대 여성은 갤러리 관장 등 부유층 행세를 하며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을 상대로 이뤄지는 각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앱을 통한 교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우선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위 계정‧사진도용‧온라인 스토킹 등 피해 사례 '다양'

 

▲ 소개팅 앱에서는 소개팅 업체가 허위 계정을 만들어 남성과 채팅을 할 여성채팅 알바를 모집하기도 한다. 소개팅 앱 특성상 남자가 몰리다 보니 여성 계정을 허위로 만들어서 남성 이용자를 끌어모으려는 속셈이다. 사진은 채팅 알바 모집글.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소개팅 앱 내에선 로맨스 스캠 외에도 다양한 수법이 이용된다. 소개팅 앱에서 교묘하게 광고를 하기 위해 일반인 사진을 도용해 회원가입하기도 한다. 허위 계정을 기반으로 한 허위 광고부터 시작해 온라인 스토킹 등도 이뤄지고 심지어는 소개팅 업체가 허위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소개팅 앱 특성상 남자가 몰리다 보니 여성 계정을 허위로 만들어서 남성 이용자를 끌어모으려는 속셈이다.

 

직장인 최철민(29) 씨는 "처음 자취를 시작하면서 동네 친구가 없어 친구를 만들고자 소개팅 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이성이 있는데 대화는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요금까지 내면서 이용해봤는데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 찾아보니 허위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엔 앱도 삭제하고 돈도 버렸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박은경(25‧여‧가명) 씨는 "어느 날 친한 남사친이 연락와서 외롭냐고 물어봤다"며 "그때 제 사진이 소개팅 앱에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 이야기해 삭제하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또 도용될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계정을 만드는 것인데 타인 사진을 도용해도 사실상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진 도용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받기는 어렵다. 소개팅 앱에서는 사진 도용을 관리하고 대응할 방침을 강구해야 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남녀가 많으면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후적 대처에 초점 맞춰진 소개팅 앱, 범죄 예방은 '한계'

 

소개팅 앱 서비스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이용 신청을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별도로 타인 신상을 도용했다는 판별 기준은 밝히고 있지 않다. 사진은 소개팅앱이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내세운 가이드라인. [사진=정오의데이트 홈페이지 갈무리]

 

소개팅 앱 서비스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이용 신청을 제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별도로 타인 신상을 도용했다는 판별 기준은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소개팅 앱은 현행법상 규제가 주로 사후적 대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위 광고나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후적 처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행 규제로는 각종 괴롭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개팅 앱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수칙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 제도화 노력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소개팅 앱 이용자 피해에 대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소개팅 서비스 사업자다"며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 신고 방법 마련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가 소개팅 앱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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