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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자기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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